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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달앱 횡포 공정위가 조사 나서야

[사설] 배달앱 횡포 공정위가 조사 나서야

입력 2015-04-01 18:22
업데이트 2015-04-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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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배달앱’ 시장은 1조원대로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음식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10%가 넘을 정도로 과도하고 미성년자도 마음대로 술을 주문할 수 있으며, 배달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 주문은 쉬워도 취소나 환불 절차는 몹시 까다로웠다. 모바일을 활용한 상거래는 유용한 점이 많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한다. 또한 상거래 업체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싼 상품도 많다. 편리하고 가격도 싸니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소비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장한 지 수년이 되어가는 배달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단지 음식을 고르고 주문을 하기가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배달앱 다운로드 건수는 3700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음식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해서 배달앱 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떼이다시피 하고 있다. 1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1000원이 넘는 돈을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다. 음식점의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손실을 음식점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배달앱 서비스는 전화로 주문을 하는, 생산자(음식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에 불필요한 유통업체가 끼어들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꼴이다.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란 모바일로 주변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쉽게 주문을 하는 것뿐이다. 대신에 전보다 비싸거나 양이 적은 음식을 먹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전화 주문보다 배달도 늦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배달음식업이 배달앱의 덕에 신규 수요가 창출된 것도 아니다. 음식점으로서는 매출은 변함이 없는데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공연한 수수료만 늘어난 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겐 거간 역할을 하는 배달앱 업체가 고마울 까닭이 없다. 수많은 소비자가 앱을 이용하니 음식점도 가맹하지 않을 수 없고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광고비를 내지 않는 업체는 음식점 순위를 내린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영세한 음식점의 고혈을 빠는 과도한 수수료는 시정돼야 한다. 적어도 신용카드 수수료만큼은 내려야 한다. 횡포에 가까운 배달앱 업체들의 요구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2015-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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