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아픔 잊지말자’…교육부 13∼17일 추모주간 지정

‘세월호 아픔 잊지말자’…교육부 13∼17일 추모주간 지정

입력 2015-04-01 14:15
업데이트 2015-04-01 14: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중·고서 안전교육 등 추모행사…1주기 16일엔 단체묵념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 16일)를 맞아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1일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계획’을 담은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추모주간으로 지정하고 각급 학교가 추모행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오전 10시께 학교가 자율적으로 1분가량 묵념하는 행사를 안내한다.

또 추모주간에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자체제작한 계기교육 자료 등으로 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도 이 기간에 추모모드로 전환돼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내용을 싣는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한 학교안전공모전도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은 포스터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응모할 수 있고 교원은 UCC 부문만 가능하다.

공모전 홈페이지(http://schoolsafeconte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수상작을 전시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된 모든 분을 추모하는 한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은 이미 자체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 강원도교육청은 4월 한 달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관 설치, 유가족과 만남의 시간, 학교 안전실태 점검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