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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편 막판 뜨거운 감자는 일반해고 요건

노동시장 구조개편 막판 뜨거운 감자는 일반해고 요건

입력 2015-04-01 13:28
업데이트 2015-04-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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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이 3월말로 정한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각자의 해법이 확연히 틀리기 때문이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둘러싼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해고요건 완화, 즉 고용유연화가 자리잡고 있다.

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 대화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사안이다.

앞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전례도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거론하면서 노사정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정부와 재계는 기본적으로 경직적인 고용구조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더 벌리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력 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업무성과가 낮거나 근태가 불량한 직원들을 쉽게 전환배치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앞서 기업의 조직·직무 체계와 임금 체계 등을 재조정해 기업 내부의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재도 직장 내 따돌림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해고가 자유로운데 정리해고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하게 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이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전문가들 조차 최근 노사정위에 제출한 입장 정리안에서 일반해고 요건 기준·절차 마련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공익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적 해결을 명시하면서 정부에 “고용유연화 이슈에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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