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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 女주인,남편 나가자 대학생 부르더니…

하숙집 女주인,남편 나가자 대학생 부르더니…

입력 2015-04-01 17:30
업데이트 2015-04-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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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모라던 그 여인이 정부(情婦) 일 줄은…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모녀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대학 신입생이 묵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성인 코미디 영화 ‘하숙집’(2014)의 한 장면.
모녀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대학 신입생이 묵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성인 코미디 영화 ‘하숙집’(2014)의 한 장면.
예전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인생상담, 고민상담이 많이 이뤄졌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선데이서울도 전문가 상담코너들을 여럿 운용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1972년부터 연재했던 ‘人生극장: 법률상담’ 코너였습니다. 선데이서울에 전달됐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인생 고민과 법률가의 해법을 소개합니다. 40년도 더 된 과거의 일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지난달 폐지된 간통죄와 관련된 불쌍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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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50. <人生극장 법률상담 (1)> 고모라던 그 여인이 정부(情婦) 일 줄은…결혼 1년 만에 산산이 부서진 신부의 꿈
(선데이서울 1972년 5월 14일자)

“이번 우리 결혼식에도 고모님이 100만원을 선뜻 내놓으셨어. 생각해 보면 그처럼 고마운 분도 없어요.”

김계순여인은 지금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릴 것만 같은 절망의 벼랑 앞에서 신혼여행 때 남편 박득수씨가 들려주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꿀처럼 달고 환상처럼 아름답던 그 시절. 그 밤의 서귀포 해변, 그때부터 이미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일 줄이야.

꼭 1년 전이었다. 24살의 꽃다운 젊음으로 남편을 맞았다. 정신없이 당황하기만 했던 결혼식. 온몸이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피곤해 곯아 떨어졌던 첫날 밤.

남들은 신혼 첫날밤이면 으레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신방의 초례도 없이 호텔방에서 잠들어 버렸던 기억. 그것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부정한 남편이었기에 그랬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서귀포관광호텔 앞뜰에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랑은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었다. 그러나 문득 나온 것이 ‘고모’ 얘기였다.

김여인이 당초 알기로는 남편 박득수씨에겐 아무도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모의 얘기가 나왔기에 김여인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뿐 그 고모의 정체가 남편의 연상의 정부였을 줄이야.

신혼 첫날밤 으레 치러야 했을 일을 치르지 않은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으나 피곤한 신부를 위한 신랑의 배려쯤으로 생각했던 김여인은 그런대로 즐거운 신접살림 1년을 보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

일이 바빠서 밤늦게 돌아온다는 단 한가지 결점밖에 나무랄 것이 없었다. 매달 생활비도 넉넉했고 이따금 김여인을 데리고 나가 외식을 사주기도 했고 아내를 흡사 인형 다루듯 성의 있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었다.

이유 있는 외박 잦아지고 알고 보니 출장이란 거짓

다만 한 가지, 김여인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랄까 꼭 한가지 불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남편의 잠자리에서의 매너였다. 김여인으로서야 남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응할 뿐이었으나 27살 난 신랑치고는 너무나도 그 매너와 테크닉이 별난 것 같았다. 때때로 이상한 체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욱 모를 일은 김여인 쪽이 먼저 황홀경을 맛보는 경우 남편은 그대로 정사를 중지하고 잠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처녀의 몸으로 시집온 김여인이 무얼 알까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들은 거의가 남성 중심의 ‘에고이스트’들이라는데 김여인의 남편 박씨만은 철저히 여성 중심이었다. 김여인은 문득 “이 양반, 총각 때 어지간히 바람을 피었나보다”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고 이해심이 많았다. 어쩌다 출장을 갔다 돌아올 때면 꼭 아내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고 그날 밤의 서비스는 100점에 가까웠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꼭 회사일 때문만은 아니었으나 그때마다 남편은 분명한 외박 이유를 밝혀주었고 외박 다음날 남편의 친절은 더욱 철저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다. 그러다가 며칠 전 김여인의 오빠가 그녀에게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도 뜻밖의 충격이었다.

“네 남편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사귀어 온 여자가 있더구나. 지금도 자주 만나는 모양이더라.”

그날 저녁 김여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캐물었다. 남편 박씨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응, 그거 우리 고모하고 다니는 것을 누가 잘못 보고 그러는 거겠지”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연상의 하숙집 여주인이…

그러나 오늘 아침 오빠가 전해준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끝내 매부가 못 미더웠던 오빠가 흥신소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는 너무도 추하고 예상 밖의 일이었다.

남편이 고모라고 부르는 여인은 기실 고모가 아니라 남편이 대학시절 하숙하고 있던 하숙집 여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주머니와 남편은 5년 가까이 은밀한 정사를 맺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숙집 여주인의 남편은 소실을 얻어 딴 살림을 차리고 있으며, 아예 본 마누라인 조 여인(하숙집 주인)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을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여인의 남편인 박씨가 조여인 집에 하숙한 것은 대학 3학년 시절부터였다고. 독수공방으로 지내던 조여인이 하숙생인 박씨에게 친절히 대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고향을 떠난 하숙생 박씨에겐 이 친절이 고마웠을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외로움에 못이긴 조여인이 10살이나 손아래인 박씨를 끌어들여 남성구실을 시켜 주었고 여체에 눈뜬 박씨가 졸업할 때까지 그 하숙집을 떠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욱 김여인을 놀라게 한 것은 남편인 박씨가 결혼 뒤에도 회사일로 출장을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조여인과 놀아나느라고 출장핑계를 대곤 했다는 점이다.

오빠의 말을 듣고 김여인은 눈앞이 아찔했다. 이미 자기의 뱃속에는 이제 5개월 된 박 씨의 아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빠의 말로는 박씨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고 추궁하자 박씨는 “조여인은 우리 아버지와 의남매 간이니 사실상 고모가 아니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의부증이 있는 것 같더라”며 뻔뻔스런 얼굴을 하더라는 것.

스물네해 곱게 간직해 온 한 여인의 아내로서의 꿈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김 여인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득하기만 할 뿐, 이 엄청난 현실을 정리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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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남편 마음 못 돌릴 땐 간통죄로 고소

다같이 분개해야 할 일입니다만 세상엔 이따금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박씨가 조 여인과의 관계를 깨끗이 끊고 집으로 돌아오고, 김 여인은 남편의 과거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조 여인의 남편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힘쓴다면 과히 어려울 것도 없겠습니다만, 소실을 두고 아예 본부인을 돌보지 않는 지경이라니 그 방법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박씨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면 김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박씨와 조 여인을 걸어 간통죄로 고발(형법 241조)하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남녀의 간통증거가 명백해야 하는 데 오빠께서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정도라면 증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민법 840조1항을 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도 이혼의 사유가 되므로 이혼하는 것은 손쉬우리라 여겨집니다.

문제는 남편 박씨가 죄많은 과거를 청산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데 김 여인으로서도 일단은 박씨가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줄 압니다. <정범석 건국대 시민법률상담소장>


정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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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60~70년대 ‘선데이서울’에 실렸던 다양한 기사들을 새로운 형태로 묶고 가공해 연재합니다. 일부는 원문 그대로, 일부는 원문을 가공해 게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린이·청소년기를 보내던 시절, 당시의 우리 사회 모습을 현재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원문의 표현과 문체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오늘날에 맞게 수정합니다. 서울신문이 발간했던 ‘선데이서울’은 1968년 창간돼 1991년 종간되기까지 23년 동안 시대를 대표했던 대중오락 주간지입니다. <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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