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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똑바로 앉으라는 판사의 말도 무시하고…

조현아,똑바로 앉으라는 판사의 말도 무시하고…

입력 2015-04-01 16:52
업데이트 2015-04-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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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만 무죄… 램프리턴은 항로 변경 아니다”

※ 이 기사는 2015년 1월 20일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세부적 공소 사실은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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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2차공판
대한항공 조현아 2차공판 비행기 회항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일인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차량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5,01.1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21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은 시종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아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무직입니다”라고 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말에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검찰 측과 변호인의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태도가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날 종편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창희(52·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 8명과 검사 3명이 출석해 5시간 반가량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변론에 앞서 “지난주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피고인의 남편과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운을 뗀 뒤 “(사무장이)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했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거나 과장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로의 개념에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유추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항로’의 개념은 공로(空路·하늘길)를 의미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도 이같이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실제 항공기가 게이트까지 되돌아간 거리는 원래 푸시백해야 하는 거리인 238m의 10분의1보다 짧은 17m였다”고 반박했다. 또 “기장이 항공기를 돌려 게이트로 돌아간 뒤에서야 사무장에게 다시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는 점으로 볼 때 위력에 의한 항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당시 항공기가 이동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 기소) 상무와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저 여자(조씨) 하나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 등 당시 유일한 1등석 승객이었던 박모씨가 한국의 지인과 휴대전화 SNS로 나눈 실시간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솔직히 부사장님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호랑이로 보였다. 14시간 비행을 하는 내내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다른 승무원의 참고인 진술도 공개됐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승무원의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질책하고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과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당한 여승무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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