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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결론

법원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결론

입력 2015-03-30 18:25
업데이트 2015-03-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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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윤회. 산케이 재판 증인 출석.
2007 정윤회. 산케이 재판 증인 출석.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19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 1. 1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 당일에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소문을 언급한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변론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씨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냐 안만났냐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달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론요지를 보더라도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에 출입정지 된 상태였고, 외국기자로서 정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썼다는 것은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정씨와 한학자 이씨가 검찰 조사 직전 서로 통화를 해 입을 맞췄을 수 있으니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받아보겠다는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쓸 당시 최 기자가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썼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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