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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고양시 공무원, 휘경학원 재단 요진개발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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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학교용지 사립재단에 공짜로 돌려줘 ‘논란’

감사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개발 대가로 받은 400억원짜리 학교용지를 사립학교 재단에 ‘공짜’로 되돌려 준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단체 중 누구도 학교용지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시 일부 공무원이 중견 건설업체인 요진개발㈜로부터 개발 대가로 시가 기부채납받은 400억원짜리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줘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당 포기’ 감사보고서에서 사실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휘경학원 재단 이사장은 요진개발 지주회사 격인 요진산업의 최준명 회장이다. 1만 3224㎡(약 4000평) 규모의 이 학교 용지는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 고양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알짜’ 땅에 속해 있다.

학교용지를 포함한 백석동 1237-5 일대 토지 11만 1013㎡는 1998년 8월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됐다.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없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1998년 12월 옛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43억원(3.3㎡당 약 191만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이후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토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특혜’라는 여론에 밀려 10년 가까이 빈터로 방치됐다.

2007년 3월 모 학회가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시에 돌려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개발사업자가 9.76%의 사업수익률을 달성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토지 면적의 49.2%(5만 4635㎡)를 기부채납받는 방안이었다.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 32.7%(3만 6247㎡)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연면적 6만 6115㎡ 내외의 건물을 신축해 내놓겠다는 자체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교용지는 휘경학원에서 장기 임대 등을 해 자율형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결국 요진개발은 땅을 매입한 지 11년 만인 2009년 12월 시의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듬해인 2010년 1월 시와 요진개발은 최초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운영 주체는 주민제안서와 달리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해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1개월 뒤 시는 유통업무설비였던 토지의 용도를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해 줬다.

하지만 12년 만에 나온 이 협약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최성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흔들렸다. 친(親)최성 시장 성향의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최초 협약이 학회 용역 결과와 달리 요진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7월 모 회계법인과 연구원에 특혜 의혹을 재검증하는 한편 최초 협약에 대한 변경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최초 협약의 일부 변경이 제안됐다. 하지만 학교용지만큼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명시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은 김모 팀장이 맡았다. 그러나 김 팀장은 2012년 1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감정가 379억원(2006년 10월 현재)짜리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개발 최모 대표가 이사로 등재돼 있고 요진개발 지분을 100% 소유한 그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직접 무상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재검증 용역 결과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달 뒤에는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추가협약서(안)를 최 시장에게 보고한 후 4월 추가협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초 협약의 취지가 사라지고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제안한 학회 연구용역 결과에도 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학교용지는 행정재산에 해당돼 매각 등 활용이 불가능했고 ▲학교용지는 조성 원가(0원)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 휘경학원에 무상 공급해야 했으며 ▲시에서는 학교를 설립할 수도, 학교용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권이 아직 시로 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임 시장 때인 2009년 8월 김 팀장이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2012년 현 시장에게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보고했기 때문에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팀장 후임 팀장이 2013년 4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가 제공된다면 시설비를 투자해 공립학교를 설치,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을 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이 김 팀장과 함께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김모 과장의 경우 “해당 부서 과장으로 발령받기 7개월 전까지 3년 2개월 동안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해 ‘지자체가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최 시장에게 두 사람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3개월 전 통지됐지만 시는 물론 시의회조차 학교용지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전직 여성 시의원만이 재임 당시는 물론 민간인 신분이 된 지금도 이 학교 부지를 시 소유로 돌려받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당선되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하고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해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했다면 형사고발하고 환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요진산업과 휘경학원은 최근 고등학교 부지에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건립하겠다며 주민제안서 형식의 공문을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고교를 건립하라며 반려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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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