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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리사 57명 미수료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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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원진단서로 집합교육 ‘공결’ 처리 무더기 적발

지난 1~2월 진행된 수습변리사 집합교육 참가자 중 상당수가 허위 서류 제출로 수료하지 못하게 됐다. 초유의 사태다. 이공계 최고 자격이자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변리사는 도덕성과 신뢰를 요구받는데, 기본 소양과 능력을 배우는 수습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불거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전문 자격 합격자의 수습 과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9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올해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에 참가한 205명 중 27.8%인 57명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이 특허청에서 변리사회로 넘어간 뒤 미수료자가 대거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미수료자는 질병을 앓다가 자원 퇴소한 3명이다.

이번에 나타난 미수료자 상당수는 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했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는 병원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변리사회는 미수료자 집단 발생과 관련, “평가를 마무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질병 등에 대해 최대 6일까지 ‘공결’(공식 결석)로 인정해 주는 실무수습 운영세칙 개정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A변리사는 “90% 이상 이수하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정을 봐주고 있는데 별도로 공결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치료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밝혀내고도 곧바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변리사회는 의혹을 받은 수습변리사들을 수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집합교육 미수료자는 현장 실무수습을 받을 수 없어 변리사 등록이 늦어지게 됐다. 변리사 실무수습은 1년간 이뤄지는데 집합교육(2개월, 240시간 이상)을 수료한 후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10개월 이상 수습을 거쳐야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인정 시간의 3배만 감점, 다시 말해 3배를 다시 이수하면 돼 미수료자는 내년 집합교육 때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면 된다.

B변리사는 “수습변리사는 등록변리사가 아니어서 협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없기에 수료를 시키지 않는 게 처벌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순 교육 시간이 아닌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지난달 25일 끝나 31일 수료식을 한다. 따라서 다시 교육받게 된 것으로 변리사회 차원의 징계는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특허청 관계자는 “미수료 발생·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음주 변리사회 조사 결과를 들은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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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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