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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넘으면 싼 집 대출자 우선…2차 판매 뒤 3차 공급분은 없어

한도 넘으면 싼 집 대출자 우선…2차 판매 뒤 3차 공급분은 없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3-30 00:06
업데이트 2015-03-3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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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심대출 문답 풀이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2차 판매에 들어갔다. 1차 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등을 문답풀이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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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차 안심전환대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차 판매는 20조원 한도로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차 안심전환대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차 판매는 20조원 한도로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선착순이 의미 없다는데.

-맞다. 신청기한 안에 일단 신청을 모두 받은 뒤 한도액(20조원)을 넘어서면 선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청분이 20조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집값이 낮은 대출자부터 구제한다.

→‘합격 안정선’이 어디까지인가.

-경쟁률에 따라 ‘커트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1차 공급분을 분석해보니 평균 집값은 3억원이었다. 6억원 초과는 10%도 안 됐다. 차주들의 평균 소득은 4100만원으로, 6000만원 이하가 약 70%를 차지했다.

→3차분도 나오나.

-안 나온다. 2차 판매가 끝나면 추가 판매는 절대 없다고 정부가 선을 긋고 있다.

→2금융권은 왜 포함이 안 되나.

-금융사별로 금리, 담보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 해당 금융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채권 양도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도 신설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2금융권 대출자는 원금 상환 부담 탓에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자는.

-1차 때처럼 초과분을 갚아야 한다. 안심대출 심사할 때 LTV·DTI를 재평가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하락분만큼 갚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안 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원금이나 이자 연체 기록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안심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더 올릴 수 있나.

-안 된다. 기존대출 잔액 한도 안에서만 전환 가능하다.

→왜 1년이 넘은 대출만 대상이 되나.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만큼 은행의 손실도 고려해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신축 아파트여서 KB시세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 안심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은행 내규에 따라 담보물 가치를 새로 평가하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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