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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월급 300만원 30년 근무’ 연금 얼마받나 봤더니

공무원연금 개혁 ‘월급 300만원 30년 근무’ 연금 얼마받나 봤더니

입력 2015-03-29 17:06
업데이트 2015-03-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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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월급 300만원 30년 근무’ 연금 얼마받나 봤더니

’연장전’에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안 도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이 될 전망이다.

지급률이 몇 %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여야가 각각 주안점을 두는 재정절감 효과와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을 포함해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여러 대안도 지급률에 연동되는 이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대립 구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안의 신·구 공무원 분리 적용 여부, 소득재분배 방식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은퇴 후 매월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를 계산하는 핵심 변수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평균소득과 재직연수를 곱하고 지급률을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 300만원, 재직연수 30년이면 지급률 1.9%를 곱해 월 171만원이 산출된다.

월 연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게 소득대체율이다. 즉,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기준으로 57%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재 45%,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두 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촉발된 한 축이기도 하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안은 적정 지급률을 1.65%로 제시했다. 같은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49만원, 소득대체율은 약 50%가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 1.7%를 적용하면 월 연금액은 153만원, 소득대체율은 51%로 올라간다.

새누리당이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김태일 교수의 안은 신규·재직 공무원을 나눠 지급률을 1~1.25%로 낮춘다. 월 90만~113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재정절감 효과도 달라진다. 기존 재정추계 방식에 따르면 2080년까지 2037조원인 총재정부담은 새누리당 안으로 될 경우 1천681조원으로 356조원이 줄어든다.

지급률을 1.65%로 정하면 같은 기간 총재정부담은 1천710조원으로, 지급률을 1.75%로 정하면 총재정부담은 1천714조원으로 각각 327조원과 323조원 감소한다.

새누리당 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김태일 안은 지급률을 신규 공무원은 1%로, 재직 공무원은 1.25%로 낮춘다.

그 대신 현행 민간 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대안을 내놨다. 이는 지급률로 따지면 0.42%, 300만원에 30년 재직으로 계산하면 월 38만원이다.

김태일 안은 이에 더해 저축계정을 둔다. 저축계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수료 없이 운용하는 강제 적립방식이다. 지급률을 더 높여주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9일 “김태일 안으로 갈 경우 내년 당장 신규 공무원 지급률을 1.15%로 낮춰도 소득대체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월 104만원(300만원×30년×1.15%)에 퇴직수당 인상으로 38만원을 얹으면 142만원이고, 정부 적립률을 1~2%로 정할 경우 160만~170만원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퇴직수당·저축계정에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와 실무기구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시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민간 퇴직연금처럼 돼 실질적인 노후소득 기능을 못 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김태일 안은 나중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불입액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에 적용된 장치다. 소득이 적으면 은퇴 후 자신이 낸 것보다 연금을 더 받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쓰이는 개념은 ‘A값(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다. A·B값을 섞어 지급률에 곱하는 평균소득을 정한다.

여야는 물론 김태일·김용하 교수도 모두 소득재분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금개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타격이 큰 만큼, 소득재분배가 필수라는 취지에서다.

새누리당과 김태일 교수의 소득재분배는 평균소득에 A값과 B값을 50%씩 적용한다. 이는 국민연금 방식이다.

새정치연합과 김용하 교수의 소득재분배는 기여율 4.5%, 지급률 1.0%이 소득재분배 몫이다. 총 기여율·지급률이 얼마인가에 따라 소득재분배 강도는 다르다.

모든 연금에 소득재분배를 적용하는 방식과 국민연금 상당 부분(기여율 4.5%, 지급률 1.0%)만 소득 재분배를 적용하는 방식은 재정절감 효과도 차이가 난다.

지급률 1.65~1.75% 구간에서 모든 연금에 소득재분배를 적용하는 게 국민연금 상당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보다 2080년까지 30조원 넘게 총재정부담을 더 줄인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소득비례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소득재분배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소득 상한 1.8배를 일정수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상한선을 1.5~1.6배로 낮추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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