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군인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단
교원과 공무원, 군인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는 등 성폭력 범죄자를 엄중처분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되는 국·공·사립 교원에 대해 모든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받은 경우 형량에 관계 없이 교직에서 당연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징계 양형 기준도 상반기 중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교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없이 의원면직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 전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도록 대학별 정관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3-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