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가수 태진아의 법률 대리인 권창범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br>연합뉴스
26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A씨가 공갈미수죄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있지도 않은 일을 보도하면서 태진아씨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몸무게가 7㎏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후속보도라는 내용도 ‘찌라시’ 수준의 허위사실로, 아들인 이루씨까지 도박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매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며칠간 인터넷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이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최하 2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편, 해당 매체는 이날 이루의 도박 의혹 등을 포함해 태진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태진아는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와 미국 현지에서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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