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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수당 月125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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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성회계 폐지 따라 급여보조성 연구비 지급 안 해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이달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교수에게 월 125만원의 수당 성격의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정은 지난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대 교수 1만 5000여명은 연간 1500만원, 일반 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 정도를 기존 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없어지고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도 사라지게 됐다. 앞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3년 9월 폐지됐고 기존 기성회 직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 폐지 이후 대학 회계 직원으로 채용되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가 연간 약 3000억원 절감되고 앞으로 이 돈은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규정에는 대학의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학의 재정·회계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중단에 대해 꾸준히 교수들에게 설명해 왔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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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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