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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사건 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美 대사 습격 사건 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입력 2015-03-06 10:39
업데이트 2015-03-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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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차례 방북…정전협정 의견 北 주장과 유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살인미수 등 강력 사건을 넘어 공안 사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6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김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으며, 2011년 12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김씨가 평소 ‘평화협정시민토론회’라는 행사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씨가 전날 오전 범행 현장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가져온 유인물에도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켜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또한 북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 같은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외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체포될 때부터 단독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가 북한을 자주 왕래했다는 사실 등으로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북한 배후설’까지 수사가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며, 김씨의 석연찮은 행적이 확인됨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특정 증거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관련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여러 행적, 활동 상황, 압수수색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국보법을 적용한다기보다는 국보법도 검토하는 ‘다각적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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