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백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싸고도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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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금품수수, 성폭력·희롱, 음주운전 등과 함께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그만큼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1~2013년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된 17건 가운데 자체 조사를 통해 9건은 무혐의 처리했고 징계위에 회부된 8건 중에서도 2건은 ‘표창감경’ 조치했다. 또 죄질이 낮은 ‘경고’ 조치 건수는 131건이었지만 징계위 회부는 42건에 그쳤고 그나마 8건은 ‘성실’ 또는 ‘적극 행정’ 등의 이유로 감경 혜택을 받았다. 과거에 상을 받았다거나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게 감경 이유다. 강원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도 경고 13건 중에서 징계위 회부는 5건에 불과했고 그중 2건은 감경 처리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으면 1개월 안에 징계위를 열고 의결 처리해야 하지만, 경고 조치를 받은 131건의 처리 일수는 평균 231일이었고 길게는 1년 반(568일)이나 지연시킨 사례도 있었다. 또 공무원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도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아닌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피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공무원 K씨가 현직 시장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가 이듬해 2월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규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즉시 의원면직 조치를 내렸다. 파면을 피함으로써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