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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弗 몰수…한국 송금”

美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弗 몰수…한국 송금”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3-05 23:52
업데이트 2015-03-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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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소유 LA주택 등 매각한 돈… 일부 비용 공제한 뒤 국내 환수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951달러(약 12억 3000만원)를 몰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몰수된 돈은 일부 관련 비용을 공제한 뒤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 계좌로 송금될 예정으로, 한·미 양국의 사법당국이 공조해 범죄수익금을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행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자금 수사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국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미국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등이 참여했다.

몰수된 돈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5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이민채권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으로부터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잔여분 72만 6000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 초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씨의 투자금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재용씨와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에는 부인 박씨와 박씨의 어머니 윤양자씨가 공동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수사 공조를 통해 전씨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약 302억 7000만원)를 몰수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기술했지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몰수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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