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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 이틀만에 헌재 심판대로

김영란법 제정 이틀만에 헌재 심판대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05 23:52
업데이트 2015-03-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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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언론사 일률 적용 평등권 위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가 내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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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왼쪽) 홍보이사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왼쪽) 홍보이사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변협신문 전·현 편집인인 강신업·박형연 변호사와 한국기자협회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포함시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청탁 규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배우자의 신고 의무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소가 제기됨에 따라 헌재는 사전심사를 통해 적법 청구 여부를 먼저 가리게 된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헌재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사전심사는 통상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

헌소는 권익 침해의 현재성, 청구인의 자기 관련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변협의 청구 시점이 법률에 효력을 부여하는 공포 이전이라 현재성 논란도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보통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법률 공포 전에 헌소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권익 침해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시행 전 법률을 심사한 전례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협 관계자는 “헌재 심사 과정에서 법률이 공포될 것으로 보여 본안 판단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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