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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요구 거부

검찰,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요구 거부

입력 2015-03-05 07:31
업데이트 2015-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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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개로 박상옥 후보자의 은폐 관여 의혹 규명해야”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과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공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5명과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찰간부 3명에 대한 재판·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동생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외하고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 등 일부 문서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가했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던 과정과 박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기록이 누락된 셈이다.

이에 박종부씨는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으로 공개 요청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개를 재신청했다. 수사기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기록의 경우 ‘소송기록’으로 볼 수도 있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2차 신청에 대해서도 수사기록을 제외하고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일부만을 추가 공개하는데 그쳤다. 박종부씨는 “검찰 직원은 수사기록을 내준 전례는 없다는 말만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유족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해 재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허용할 예정”이라며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분류돼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검찰은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을 유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 논의에 앞서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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