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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재심 청구 잇따라

간통죄 폐지 후 재심 청구 잇따라

입력 2015-03-04 18:12
업데이트 2015-03-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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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10여건 접수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뒤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법원에 14건의 재심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전국 법원에서 5건의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다. 대구지법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0대 남성 B씨가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하는 등 6건의 재심 청구서가 같은 날 접수됐다.

 서울중앙지법에도 지난 3일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2013년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 C씨가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1심 30여건, 2심 10여건의 간통죄 사건을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간통죄 폐지에 따라 1심 중인 사건을 공소 취소하고, 2심 사건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 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308명이다. 이 가운데 22.2%인 513명(구속 5명 포함)이 기소됐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위헌 결정 이전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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