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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폭행당하다 투신자살 미성년 실습생 산재사망 첫 인정

따돌림·폭행당하다 투신자살 미성년 실습생 산재사망 첫 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3-05 00:20
업데이트 2015-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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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근무 스트레스로 발생”

회사에서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성년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재해 사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김모(당시 18세)군은 지난해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했다. 김군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2013년 11월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 조기 취업해 수습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군이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내에서 체벌을 당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너무 무섭다. 제정신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김군은 소심한 성격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꼈다”며 “업무에서 오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에 김군의 유족은 SNS와 회사 징계 기록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어린 나이에 현장 근무에 투입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직원 간 불화로 급성 우울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업무 관련 자살로 판단된다”며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소년 조기 취업생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라며 “노동 현실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던져진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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