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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피해자 국가 배상 못 받는다… 대법 “민주화보상금으로 이미 지급”

아람회 피해자 국가 배상 못 받는다… 대법 “민주화보상금으로 이미 지급”

입력 2015-03-04 17:58
업데이트 2015-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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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손배청구 또 인정 안 해 1·2심 “배상” 판결과 엇갈려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씨 등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3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씨 등은 2000년대 초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관련자로 인정돼 1인당 3000만~1억 2000만원의 구금보상·생활지원금을 받았다.

2007년에는 사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해 4억∼7억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사건 당시 구금 또는 파면으로 얻지 못한 수입 등 재산상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봤다. 앞서 2심은 보상법이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한정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사망’ 등으로 규정해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 말에 일어난 데다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입은 피해는 법률상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가 맞다”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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