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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20만원씩 돌린 농협 조합장

조합원에 20만원씩 돌린 농협 조합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5-03-04 17:58
업데이트 2015-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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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 알리며 현금 건네

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농협 조합원 2명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20만원씩을 건넨 진주시 모 농협조합장 이모(55)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진주시에 사는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면서 현금 5만원권 4장을 고무줄로 묶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조합장이 돈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에 나서 이날 이씨를 미행해 금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이 미행하는 것을 눈치채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갖고 있던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5-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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