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D씨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상해진단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초기 D씨는 C씨가 한국말에 미숙한 점을 악용,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조정에 회부된 뒤 조정위원들이 C씨를 대신해 피해 정도와 앞으로 치료 예정 기간 등을 정확하게 주장해 주고, D씨에게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합리적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D씨가 C씨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
검찰이 지난해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형사조정 의뢰가 부쩍 늘고, 조정 성립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전체 사건의 3%인 5만 4691건으로 전년 대비 65.4% 증가했고 성립률은 56.1%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의뢰건수는 2010년 1만 6671건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조정은 형사처벌 대신 변호사·노무사·회계사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 8월 전국 검찰청에 처음 도입됐다. 검사는 접수된 사건 중 형사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감정 악화로 인한 분쟁, 경미한 폭행이나 상해, 개인 간 재산 범죄나 명예훼손, 임금체불 사건 등이 대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안으로 처벌받는 전과자 양산을 막고, 당사자 간 원만한 화해를 통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조정 대상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