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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사립 교사, 직무 관련해 20만원 상품권 받으면 과태료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사립 교사, 직무 관련해 20만원 상품권 받으면 과태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업데이트 2015-03-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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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

여야가 김영란법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현실에서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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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뒤 여당 간사 홍일표(왼쪽)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 전해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뒤 여당 간사 홍일표(왼쪽)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 전해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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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달 있을 추석 명절에서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20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선물받았다면.

A. 사립학교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추석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과태료 수준은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Q. 공직자의 딸이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유관 기관 직원에게서 선물받았다면 딸은 처벌받나.

A. 김영란법 합의안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배우자다. 딸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에게서 “얼마 전 군에 입대한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는데 후방 부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다면.

A. 김영란법의 부정 청탁 행위에는 ‘징병검사와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장병 부대 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국방부 대변인은 제3자인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겠지만 이 같은 행위도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Q. 제약회사 직원이 대학 친구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만나 1년간 수차례 식사하며 240만원의 밥값을 냈다면.

A. 공무원 1명이 받은 밥값은 120만원이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지만 형사 처벌 기준인 연 300만원을 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Q. 국회의원이 상임위 유관 단체로부터 몇 차례에 나눠 1년에 총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다면 처벌받나.

A.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수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은 뭔가.

A.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 예컨대 구청 체육 행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선물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사교·의례, 부조를 위해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도 허용된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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