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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한국 사회 ‘反부패 실험’ 시작됐다

[뉴스 분석] 한국 사회 ‘反부패 실험’ 시작됐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업데이트 2015-03-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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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년 7개월 만에 국회 통과

한국 사회 초유의 ‘반부패 실험’이 시작됐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전체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찬성률 91.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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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가결
압도적 가결 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전광판에는 찬성을 뜻하는 초록불이 반대 표시의 빨간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적용 대상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누락됐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이 추가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이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기존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임직원까지도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는다. 직무와 관련된 100만원 이하 수수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최소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다.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아울러 공직자가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시민단체(NGO),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법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심(民心)은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 실험해 보자는 여론이 짙다. 법안 하나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관행으로 묵인되어 온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조사 대상 175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김영란법이 직무,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 혹은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처벌토록 한 건 현행법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에 실패해 무죄가 선고되는 부패 범죄 현실을 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공직자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적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인 86표에 3표가 모자랐다.

한편 청와대는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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