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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에 개인정보 제공’ 이통사에 집단소송 추진

‘검경에 개인정보 제공’ 이통사에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5-03-03 11:24
업데이트 2015-03-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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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진퇴양난…”국회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해야”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이름·주민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기는 데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소송을 이끄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통사가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가입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2012년 10월 회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에 대해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례를 참작한 것이다. 이 소송은 네이버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침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이통 3사가 수시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통신자료는 762만건에 달한다.

앞서 법원은 올 1월 이통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이통사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통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통신자료 제출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데다 법원 판결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게 이통 3사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통 3사에서는 지난 1월 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게 현재 이통사가 처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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