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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 최대 6.6㎡ 늘어난다

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 최대 6.6㎡ 늘어난다

입력 2015-03-03 09:19
업데이트 2015-03-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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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르면 4월 말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지금보다 최대 6.6㎡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은 작년 말 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다.

건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통일된다.

이제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신고 대상인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에 안목 치수를 적용토록 했다. 이어 이번에 분양 신고대상이 아닌 모든 오피스텔로 안목 치수 기준 적용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 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더 크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이 가능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 85㎡(25평)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 개정으로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2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일반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4월 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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