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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대한민국] ② 빗나간 선택, 치정 범죄

[욱~하는 대한민국] ② 빗나간 선택, 치정 범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3-02 23:52
업데이트 2015-03-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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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한마디에 매년 100여명 연인 생명 잔혹하게…

#1 2일 오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파출소. 만취한 남모(54)씨가 찾아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갔더니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었다. 8년여를 동거했던 최모(49·여)씨가 가출했다가 2개월 만에 돌아오자 말다툼 끝에 남씨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충남 보령에서 수산물 납품업을 하는 A(46·여)씨는 지난 1월 26일 1t 트럭을 몰고 가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A씨는 차를 멈춰 세운 뒤 견인차를 불렀다. 정비업체 직원은 브레이크의 연결장치를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54)씨가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3 지난달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C(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내연녀 D(30)씨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 잔혹행위를 했다. D씨는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한쪽 눈을 잃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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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 관계가 분노조절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내연녀를 살해한 박춘봉이 경기 수원 팔달산에서 시선을 유기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정 관계가 분노조절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내연녀를 살해한 박춘봉이 경기 수원 팔달산에서 시선을 유기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치정 범죄’가 해마다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일어난 엽총 난사 사건은 편의점 지분 갈등 등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사실혼 관계였다가 어긋난 남녀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1월 경기 안산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며 인질극을 벌이다가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 또한 치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혹은 현재 연인에 대한 살인과 살인미수, 강간·강제추행, 방화, 폭력 범죄는 최근 5년간 연간 9000건 안팎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살인 또는 살인미수는 2010년 133명, 2011년 127명, 2012년 99명, 2013년 106명, 2014년 108명이었다. 해마다 115명가량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생명까지 노린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가족 관념이 느슨해지고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치정 범죄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기광도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30~40대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생활 자체도 힘들뿐더러 언제든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범죄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혼으로 만들어진 가정에 비해 동거 목적이 쾌락에 치우친 관계는 헤어지기 쉽고 상대방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치정 범죄는 비뚤어진 소유욕에서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애정이 아니라 일종의 소유물로 인식하다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극단적인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히 치정 범죄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남녀가 평등한 시대의 흐름을 남성의 가치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을 구속하려다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치정 범죄는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거나 일가족을 살해하는 등 잔인하고 가학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 없는 토막시신도 중국동포가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신체를 훼손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현장에서는 시신이 불태워졌거나 특정 장기나 신체부위가 흉기로 도려내진 경우 치정 쪽으로 가닥을 잡곤 한다”고 말했다.

물론, 치정 범죄의 특징인 잔혹성에 대해 분노의 표출이나 이상심리에 따른 행동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범인이 증거를 없애 수사망을 피하려는 시도인 경우도 있다.

기광도 교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 “때문에 아예 시신을 훼손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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