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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문재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놓고 ‘신경전’

정의화-문재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놓고 ‘신경전’

입력 2015-03-02 11:39
업데이트 2015-03-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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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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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문재인 대표 면담
정의화 의장 문재인 대표 면담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가 취임 인사 차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이뤄진 이날 환담은 화기애애했으나 ‘박상옥 청문회’를 놓고는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정 의장과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지적하는 국민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이 충돌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제도가 있으니 청문회를 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자는 말씀은 옳은데 현실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결국은 임명되니 청문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도 든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가 다수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자 정 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표하고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에서라도 대법관 인사를 결론짓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의장님이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내용과 일치된 부분이 많다”며 “정개특위도 가동되는 마당에 개헌특위도 함께 가동해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제도가 헌법과 관련이 많다는 문 대표의 의견에 “(두 개가) 물려 있다”고 동의한 정 의장은 “개헌 특위를 별개로 만들지는 여야 대표가 논의해볼 만하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개헌 시기를 놓고선 “대선을 3년 앞둔 시점에서 (개헌) 결론이 났을 때 이를 차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개헌시 새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 적용시점을 차차기부터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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