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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뒤 유부남·유부녀 데이트 사이트 등장

간통죄 폐지 뒤 유부남·유부녀 데이트 사이트 등장

입력 2015-03-01 18:51
업데이트 2015-03-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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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상대도 피해자에 소송걸리면 현재 최대 3000만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며 기혼자들의 데이트를 주선하는 웹사이트까지 공개적으로 서비스 시작을 예고하고 있지만 섣불리 간통할 경우 ‘파트너’의 배우자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국내 법원에서는 제3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간통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간통한 경우 그 배우자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이 ‘간통 파트너’에 대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위자료 규모는 500만~3000만원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B씨가 A씨의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A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C씨가 남편과 간통한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D씨는 C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의 남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D씨와 13차례에 걸쳐 간통하며 2억원을 전세금 등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만큼 법원이 위자료 규모를 상향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간통죄 폐지에 따라 징벌적 개념의 위자료 증액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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