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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페널티킥·출전정지 축구 ‘삼중 제재’ 폐지

퇴장·페널티킥·출전정지 축구 ‘삼중 제재’ 폐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15-03-02 00:26
업데이트 2015-03-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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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지역에서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하는 경우 페널티킥은 물론, 퇴장, 출전 정지 등 삼중의 징계가 내려져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앞으로는 페널티지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도 경기 출전 정지 징계는 매기지 않기로 했다. IFAB는 득점 기회를 헌납하고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리는 데다 레드카드에 따라 자동 출전까지 당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바뀐 규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지시했다.

IFAB는 축구의 경기 규칙을 개정하는 기구로 FIFA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등 4개 종가 축구협회가 회원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UEFA)은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주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게 더 낫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IFAB는 또 네덜란드축구협회가 올해 시험 가동하겠다고 제안한 비디오 판독을 실제 대회에는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5-03-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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