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땐 보험사 서비스 이용
교통 사고가 나면 맨 먼저 달려오는 게 견인차(레커차)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보험업계는 지적한다.삼성화재가 27일 내놓은 ‘견인차 대처법’에 따르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보험사와 제휴된 견인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별도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견인차를 이용할 때에는 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따져 본 뒤 견인에 응해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사고로 의식이 없는 사이 견인차가 차량 주인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견인비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굳이 견인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보험사가 구난과 견인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견인차 기사가 권하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렌트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기 전 보험사 담당자(대물 처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렌터카 서비스는 가입 고객의 차량과 동급인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 이상의 차량을 빌리면 추가 요금을 물 수 있다.
갑작스런 고장 등으로 급히 차량을 옮겨야 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대피 무상 견인서비스’(콜센터 1588-2504)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