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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 난 여성, 상대女 집에 잠입해…

남편 바람 난 여성, 상대女 집에 잠입해…

입력 2015-02-27 17:42
업데이트 2015-0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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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경찰관을 대동한 채 불륜 현장을 급습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예상되는 신풍속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배우자 외도를 확인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에 앞서 이혼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은 뒤 사전 신고를 하면 경찰관과 함께 합법적으로 간통 현장에 들어가 유전자 증거를 확보하고 사진을 찍는 일 등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통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이상 강제로 불륜 현장에 들어가 카메라를 들이댈 경우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보혜 변호사는 “지금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도청이나 주거침입을 하면서 그것이 위법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이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이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주거침입에 항상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상대 여성의 집 현관문을 망치 등으로 부수고 들어가 체액이 묻은 속옷 등을 훔친 30대 여성 변호사를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하며 선처했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침입해 확보한 휴지와 침대시트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혼인 관계의 파탄만 입증되면 어느 쪽이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하급심은 이미 파탄주의로 가고 있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다”면서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대법원도 파탄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간통죄가 없어진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재산분할 효력이 있는 혼전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으면 부부 간 성실의무가 명시된 계약서가 일반화될 수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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