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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제정부터 위헌까지…10만명 ‘음란 주홍글씨’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제정부터 위헌까지…10만명 ‘음란 주홍글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27 00:04
업데이트 2015-02-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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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60년대의 영화배우 최무룡·김지미 커플부터 2000년대의 탤런트 옥소리까지 그동안 10만명이 넘는 남녀가 음란 주홍글씨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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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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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통죄가 규정된 것은 1953년이지만, 기원은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재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률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 3개항 내용만 전해지고 있지만, 역사가들은 이 법에 ‘음란한 유부녀는 벌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첫 번째 합헌 결정 당시엔 성경 구절까지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약성경의 십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 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통죄는 1905년 대한제국의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어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때까지는 유부남과의 간통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간통죄의 법적 시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형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제기됐다. 1947년 조직된 법제편찬위원회가 형법 초안을 만들 당시 일본 형법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만 처벌하던 남녀 불평등 처벌 규정을 남녀 쌍벌주의와 친고죄로 고쳐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 의견이 맞섰다. 결국 국회는 1953년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110명 중 57명의 찬성으로 쌍벌주의와 친고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통죄 처벌 조항을 통과시켰다.

간통죄 존폐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1995년 형법 개정 때 기존 간통죄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통죄 폐지 요구는 1988년 헌재 출범에 따라 위헌 확인 심판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1990년 첫 결정 당시에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2001년 세 번째 결정에서는 단 1명의 재판관만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7년이 지난 2008년에는 5명의 재판관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처음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간통죄의 생명이 연장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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