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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일 잘하면 조기 승진, 못하면 보직제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일 잘하면 조기 승진, 못하면 보직제한”

입력 2015-02-26 16:46
업데이트 2015-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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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일 잘하면 조기 승진, 못하면 보직제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공무원 간 계급 구조에 따른 승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승진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공무원속진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일한 만큼 평가와 보상을 받는 체계를 확립해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해 방위사업청의 경우 현재 14명에 불과한 개방형 직위를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통상과 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사와 홍보, 감사와 전산 등의 분야에는 전문직위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범정부적 공직자 가치상’을 정립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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