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간통죄 위헌…재판관 의견 7대 2 입력 2015-02-26 14:23 업데이트 2015-02-26 14:2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5/02/26/20150226500225 URL 복사 댓글 14 간통죄 위헌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간통죄 위헌 [속보] 간통죄 위헌…재판관 의견 7대 2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을 냈다.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이날 위헌으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