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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신혼부부가 대학생보다 많이 낸다

행복주택 임대료, 신혼부부가 대학생보다 많이 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2-25 23:56
업데이트 2015-02-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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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60~80%로 계층별 차등화… 상승률 5%내 제한 등 새달 기준 확정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건설원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최종 임대료 기준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고시된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의 핵심은 ▲시세 기반 ▲계층별 차등화 ▲시세 연동으로 요약된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세의 기준은 같은 시·군·구, 반경 2㎞ 이내에서 최근 1년간 계약된 비슷한 유형의 주택 전월세다.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입주 계층별로 차등 부과된다.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완벽한 개인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입주 계층별 소득이 유사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노인 계층은 76%, 사회초년생은 60%, 대학생은 68%, 취약계층은 60%를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기준을 따르면 서울 가좌지구에 공급되는 29㎡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4400만원에 월 26만원 정도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생은 보증금 2380만원에 월 임대료가 13만 9000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나왔다.

표준임대료는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했다.

대전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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