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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24) 법령과 조례의 관계-지방의회 조례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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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구 지원’ 지자체 - 의회 정면충돌… 대법 “지자체 고유사무 해당…저출산법 위배 안돼”

판례의 재구성 24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의 적법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6추38)을 소개한다. 2006년 10월 대법원은 강원 정선군수가 제기한 군 의회의 세 자녀 이상 가구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해설을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2006년 6월 강원 정선군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지방의회 조례안을 놓고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정선군의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을 낳는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만 12세까지 매년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정선군은 “예산이 없는데 양육비는 배부른 소리”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고, 정선군의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 양육비지원 조례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정선군은 “매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40곳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2년 후인 2018년에는 연간 15억 6000만원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그러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정선군수는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고, 상위 법령인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저출산법)에 위반된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정선군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령에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사무 가운데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정선군의 조례를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자체의 고유 자치사무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해당 조례가 저출산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와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볼 때 정선군의 조례는 해당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저출산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면서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정선군이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은 저출산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책무 범위 안에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이 저출산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례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지원액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원대상 자녀 1명당 3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 물가, 출산율 등을 참작해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안의 내용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재정법상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당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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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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