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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봉… 근소세 15.5% 더 걷고, 법인세 2.7% 덜 걷었다

근로자가 봉… 근소세 15.5% 더 걷고, 법인세 2.7% 덜 걷었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2-10 23:52
업데이트 2015-02-1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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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세수 펑크’ 들여다보니

지난해 국세 수입이 11조원가량 구멍 난 가운데 세목별로 들여다보면 직장인들이 ‘왜 우리만 털어가냐’고 목소리를 높일 만도 하다.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세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덩치가 큰 세목들이 줄줄이 덜 걷혔지만 근로소득세(근소세)는 예산 대비 초과 달성했다. ‘근로자가 봉’이라는 냉소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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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걷어 들인 근소세는 25조 4000억원으로 예산(24조 9000원)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1년 전 근소세(22조원)와 비교하면 15.5% 급증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000억원 초과로 전환되면서 세수가 더 걷힐 수밖에 없었다. 또 근로자 임금이 소폭이나마 올랐고 지난해 취업자 수가 예년보다 12만명가량 증가한 것도 세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1000억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올해도 ‘근소세 강세 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임금 상승 등의 자연 증가분과 2013년 세법개정안의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예산(46조원)보다 3조 3000억원이 덜 걷힌 4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3조 9000원)보다 2.7% 하락했다.

지난해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2013년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의 세전이익은 51조 4000억원으로 1년(57조 2000억원) 전보다 10.2% 감소했다. 기재부 측은 “법인세율의 변화가 없는 만큼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나빠진 것이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에서도 1조원 이상 ‘펑크’를 가져왔다.

관세는 1조 9000억원, 부가세는 1조 4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세도 예산 대비 1조원 정도 부족했고, 증권거래세도 주식거래 부진 탓에 9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 1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건수는 540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19.9% 급증했다.

세수 규모별로는 부가세(57조 1000억원)와 소득세(종합·근로·양도·이자 소득세, 53조 3000억원), 법인세 순이다. 지난해 소득세는 예산보다 1조 1000억원가량 덜 걷혔지만 전년(47조 8000억원) 대비로는 5조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도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면 소득세 규모가 부가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수가 다른 세목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자연 증가뿐 아니라 경기 변동을 덜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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