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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CCTV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CCTV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오세진 사회부 기자

입력 2015-02-02 18:00
업데이트 2015-02-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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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했다. 상임위 안건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국방부가 대대급 이하 부대 생활관과 장병 휴게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장병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인권위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인권위는 생활관과 휴게실 안에 CCTV를 설치하면 일과 시간 이후까지 병사들의 사생활과 자유로운 행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생활관 실외 계단과 복도에 한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참석자 대부분이 CCTV 설치 허용 여부에만 주목하는 동안 한 인권위원은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논하기 이전에 군 안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악습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본말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세진 사회부 기자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CCTV 설치를 꺼내 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방부도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론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장면이 CCTV로 드러났고, 최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도 현장 인근 건물의 CCTV 화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CCTV를 설치하면 보육시설과 군대 등에 금쪽같은 자식들을 보내 놓고 불안에 떨고 있을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CCTV 설치도 미봉책일 뿐이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에도 CCTV는 있었지만, 보육교사의 반인권적 폭력을 막지 못했다. CCTV 숫자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와 관련된 오랜 논란뿐 아니라 인권침해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CCTV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CCTV 설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들갑 떨기에 앞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군 가혹행위 등이 끊이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 보고,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몫이다. 현재 보육교사 양성 체계가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인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와 그들의 근로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하지는 않은지, 매년 반복되는 병영 내 구타 사고가 외부 통제를 거부하는 군 특유의 폐쇄성과 솜방망이 처벌, 인권교육 미흡 때문은 아닌지 등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CCTV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결코 ‘요술 방망이’는 아니란 걸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무슨 일만 터지면 행정 편의적으로 여론의 뭇매만 비켜 가려 할 게 아니라 근본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다.

5sjin@seoul.co.kr
2015-0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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