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이 버스 앞문에 발이 낀 채로 50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을버스에 타려던 중학생 강모(14)군의 발이 문에 끼인 것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켜 강군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버스 기사 권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2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려던 강군의 오른발이 앞문에 낀 것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로 인해 강군의 몸이 기울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땅에 닿은 채로 약 40m 끌려가 전치 8주의 무릎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강군이 놀란 나머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끌려가는 광경을 본 시민이 달려와 버스 차체를 황급히 두드리자 비로소 버스가 멈춰 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을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킨 기사 권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권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을버스에 타려던 중학생 강모(14)군의 발이 문에 끼인 것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켜 강군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버스 기사 권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2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려던 강군의 오른발이 앞문에 낀 것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로 인해 강군의 몸이 기울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땅에 닿은 채로 약 40m 끌려가 전치 8주의 무릎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강군이 놀란 나머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끌려가는 광경을 본 시민이 달려와 버스 차체를 황급히 두드리자 비로소 버스가 멈춰 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을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킨 기사 권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권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