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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마트서 50대 여성 ‘분신’ 화재…2명 사상

양주시 마트서 50대 여성 ‘분신’ 화재…2명 사상

입력 2015-02-01 19:58
업데이트 2015-0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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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로 1시간가량 마트서 말다툼 뒤 시너 가져와 분신

1일 오후 5시 13분께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불이 났다.

이 불로 김모(50·여)씨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모(47)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이들 외에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지상 2층 전체면적 693㎡ 규모의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 600㎡를 태운 뒤 1시간 35분 만에 꺼졌다.

불은 마트 안쪽의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마트 사장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투던 김씨가 사장이 나간 뒤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점장 송씨는 연합뉴스에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뒤쪽으로 올라 가 창문으로 내부 사정을 살피는데 (김씨가) 갑자기 3ℓ짜리 기름통을 들어 바닥과 몸에 뿌리고 종이로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 그 순간 ‘펑’ 소리가 나며 화염이 퍼져 놀라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다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목격자들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고객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화재 전부터 인화성 물질 냄새가 심하게 나 경찰과 소방의 도움으로 마트를 빠져나와 인명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시너 냄새가 심해 손님과 직원들이 대피했는데 3∼5분쯤 뒤 불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4시 54분께 ‘어떤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오후 5시 1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마트에서 시너 냄새가 심하게 나 소방서에 알렸다.

이어 마트 손님과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중 5시 13분께 사무실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으며, 이후 매장 전체로 번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당초 이날 오후 4시께 딸과 함께 마트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트 사장과 건물 임대차 계약 취소 관련 문제로 1시간가량 언쟁하다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간 이 여성은 시너통을 가지고 혼자 사무실로 되돌아온 뒤 몸에 뿌렸다.

마트 사장은 분신 전에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화를 면했다. 점장 송씨는 경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초 가스가 폭발하듯이 ‘펑’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가스 누출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 누출이 아니라 신너가 발화하고 마트 내 부탄가스통 등이 폭발하는 소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마트 사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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