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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불·탈법 판치는 조합장 동시선거

[커버스토리] 불·탈법 판치는 조합장 동시선거

입력 2015-01-30 18:50
업데이트 2015-01-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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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은 기본, 불출마 회유까지… 과태료 폭탄에 한 마을이 ‘쑥대밭’ 위기에…

조합장 선거는 ‘경운기 선거’로 불린다. 출마자가 금품으로 매수한 조합원들을 경운기에 태워 투표소로 나른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고 해 ‘5당4락’이란 말도 있다. 악취가 진동하다 보니 최근 10년간 당선이 무효된 조합장이 16명이나 된다. 10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311명에 5억 8295만 3000원에 달한다. 이처럼 ‘혼탁선거’와 ‘돈선거’의 대명사 격인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시선거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번에도 곳곳에서 돈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미니 지방선거’로 부르고 있지만 부정선거의 수위와 행태만큼은 ‘미니’가 절대 아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향응 제공은 비일비재하고 돈을 미끼로 불출마를 회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은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평화롭던 마을이 조합장 선거로 쑥대밭이 되는 곳도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농협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출마 예상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부안지역 농협조합장 권모(61)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하고, 이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조합원 김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모(62)씨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측근 김씨를 통해 지난해 11월 2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돈은 당선 후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700만원을 받은 지 사흘 후에 권씨의 계좌로 다시 돈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유씨가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는데 권씨가 측근을 통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유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를 매수하는 ‘검은 거래’에는 다양한 뇌물이 등장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는 조합원 수백 명에게 굴비세트를 준 혐의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이모(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김제의 한 농협조합원 240여명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조합원 80여명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나올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며 모두 340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선물을 전달한 320명은 해당 농협 전체 조합원의 10%에 가까운 인원이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선물을 받은 시점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이씨는 매수 및 이해유도 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다.

충남 논산의 한 농촌마을은 주민 150여명이 과태료 부과처분 위기로 발칵 뒤집혔다. 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김모(55·여)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마을을 돌며 150여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들이 내는 과태료를 모두 합하면 수십 억원에 달할 수 있다. 10만원을 받은 사람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자수한 조합원들은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는 마을에 선처 방침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방송차를 운행하고 있다.

“불법선거 안 돼요”
“불법선거 안 돼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오는 3월 11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사용할 준법 선거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산 선관위 관계자는 “도시와 달리 시골은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면 효과가 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 분위기라 김씨가 이런 시골정서를 이용한 것 같다”면서 “현재 상당수 조합원이 자수를 해 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신고자가 포상금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며 포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경북 김천의 한 농협 조합장 하모(55)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하씨는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조합 이사와 감사 등 10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부부동반 태국 여행을 제공했다. 이사와 감사의 여행경비는 전액 농협이 제공했고 배우자들은 125만원을 자부담했다. 하씨는 2014년 사업계획서에 해외연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조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행을 보내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농협에서도 현직 조합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선거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하씨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지역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들을 식당으로 불러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다 단속에 걸렸다.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모임 1시간 후에 부인에게 밥값을 결제하도록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조합원 4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가격의 30배인 132만원을 과태료로 각각 부과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다 고발된 사례는 허다하다.

경북 구미 지역의 출마예정자는 조합원 집 137곳과 행사장, 경로당을 방문해 자신의 사진과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음료수까지 제공하다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지역의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2명은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조합원들에게 각각 2만 188통, 4만 5645통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다 검찰에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가 불법선거로 전락한 것은 출마자나 조합원 모두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가볍게 보고 있어서다.

충남 선관위가 지난해 10월 관내 150여개 조합의 조합원과 입후보 예정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이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품 제공 시 후보자들은 측근을 통해 선거일 3일 전에 집중적으로 매수행위에 나서고, 조합원 상당수는 여전히 후보자에게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강력한 감시·단속과 더불어 조합원들의 인식 전환”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부안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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