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직에서 물러났다.
국회의장실에서 이날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강경입장을 보이자 전원 발을 뺀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국회공보에서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여야 의원 43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2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국회의장실에서 이날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강경입장을 보이자 전원 발을 뺀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국회공보에서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여야 의원 43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2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1-3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