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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 해제…”통제 수준 변함없다”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통제 수준 변함없다”

입력 2015-01-30 10:19
업데이트 2015-01-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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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주체만 변경

29일 한국거래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방만 경영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한국거래소 29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지 6년만에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수준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제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로 바뀌었을 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오던 경영 평가나 감독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기획재정부의 손에서 벗어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에 기재부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던 경영평가 업무가 그대로 금융위원회로 이전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금융위와 경영평가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금융위의 정관 개정 승인 절차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매년 금융위의 경영 평가를 받고, 성과급 수준도 금융위 평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금융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협약에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거래소의 경영 상태 등을 항시 점검해 오던 업무도 똑같이 유지된다.

거래소가 기재부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융위의 산하 기관으로 남아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전처럼 거래소에서 전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만 경영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할 경우 언제든지 조사를 나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만 경영 감시·통제 수준은 이전과 다름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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