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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개선 돌연 연기 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심했고 임기 중에 꼭 하고 싶다. 기획단 안이 지금 공개되면 연말정산 파동의 영향으로 국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겨우 기획단 안을 만들어 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1월 27일)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고소득 근로자나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나올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는다.”(1월 28일)











상반된 내용의 이 발언들은 모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회의를 열고 2013년 7월 기획단 발족 이후 만 18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로 전체회의를 29일로 연기했고, 연말정산 파동이 터지자 여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 날짜를 2월 26일(잠정)로 또다시 미뤘다. 언론에는 26일까지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엠바고’를 요청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문 장관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말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엠바고 연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엠바고 연기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튿날 문 장관은 긴급 간담회를 잡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 이미 기획단 안은 나와 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최종안을 만들어 3월에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 여론이 무서워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마저 내던짐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고려한 개편안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임대·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이 많은데도 무임승차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되 송파구 세 모녀 같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어준다는 것이었다.

현재도 월급 이외에 통장에 들어오는 금융·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4만여명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 연금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단은 이를 개선해 각종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매길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19만명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기준에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성(性)·연령 등을 고려한 평가소득과 이중 부담 논란을 빚은 자동차는 없애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 보험료(1만 6480원)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소득에 다시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더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 178원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 178원을 곱해서 매긴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1억 7604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5년 전 구입한 2000㏄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사람이라도 연 소득 500만원 초과자는 월 보험료로 19만 3300원을 내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7만 3010원을 내게 돼 월 보험료 차이가 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성·연령 기준은 과거 여성보다는 남성이, 60대보다는 20대가 경제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소득을 추정하고자 만들어졌다. 그 결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분의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고, 근로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성·연령 기준에 따라 재산 수준에 대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이런 케이스다. 부과 기준에서 평가소득과 자동차 점수를 없애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등급 구간을 세분화해 부과 점수를 높여 건보료를 더 걷기로 했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고 그만큼 부족해진 건보 재정을 고소득 건보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서 걷어 재정 균형을 맞춘다는 게 기획단 안의 핵심이다.

기획단 안을 백지화한 정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급한대로 성·연령 등 평가소득 점수를 하향 조정해 총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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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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