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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혁’ 일파만파

우리나라 학생 수는 2000년 795만명에서 2015년 615만명으로 22.6% 줄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22조 4000억원에서 올해는 39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재원 부족으로) 배가 고프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지방재정 개혁을 꺼내 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방만한 지방재정을 개혁하기 위해 교부세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에서다.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도 지방교부세 개편안이 대거 포함됐다.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배분기준을 바꾸고 지원 방식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 학생 수는 해마다 10만명 이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이와 관계없이 매년 늘고 있다. 교부금 배분기준이 학교와 학급, 학생 수 등으로 이뤄져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가 남아 있다면 교부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생 수에 교부금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인구수와 도로 면적, 공무원 수 등에 따라 배분하는데 앞으로는 노인 인구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인 인구가 2000년 340만명에서 올해 662만명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큰 지자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재정 개혁 자체는 방향이 맞지만 명분과 시기 면에서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증세 없는 복지’ 카드를 버리지 못한 정부가 ‘복지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세는 총액이 결정돼 있어 제도에 손대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지자체가 나온다”고 반발했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자꾸 우회 방법을 쓰려다 보니 (지방재정 개혁) 명분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직접 증세를 해서 복지비용이 늘어난 지방에 일정 부분을 떼 주고, 자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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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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