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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문제 없다 말 듣고 맞아” vs “금지약물인지 몰랐다”

“병원측 문제 없다 말 듣고 맞아” vs “금지약물인지 몰랐다”

입력 2015-01-27 20:57
업데이트 2015-01-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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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측 vs 병원측 투여 책임 누구

 박태환(26)의 금지약물 투여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주사제 투약 결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 문제는 다음달 말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와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T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지정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27일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박태환 측은 주사제를 맞기에 앞서 성분을 수차례 의사에게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주사를 맞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측은 남성호르몬제가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성분인지는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부분은 선수 측에서 말해 줬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투약 결정에 대한 책임을 두고 양측 간 민사소송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박태환 측은 T병원을 상대로 “주사제 투약 때문에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약물 투여가 박태환의 선수 생명뿐 아니라 각종 광고활동 등으로 얻을 재산적 이익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에서 병원 측이 전적으로 주사제 투여를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검찰에서 “해당 주사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의사에게 수차례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반면 앞서 지난 23일 병원 관계자들의 조사에서 병원 측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던 박태환이 운동선수로서 금지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투약 전에 그 성분을 물어보면서 금지된 것이면 투약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병원 측이 고의로 금지약물을 투약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도 민사상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반면 박태환이 충분히 주사제 투약을 거부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병원 측 책임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병원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박태환은 고소장에서 병원 측의 혐의를 상해 내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과실치상 죄가 성립하려면 네비도의 투약으로 박태환이 신체에 악영향이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네비도에 있는 호르몬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은 신체에 이미 존재하는 데다 갱년기 치료 등에 주로 쓰이는 것인데, 이를 투약해서 몸이 나빠졌다는 점을 박태환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신체에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점만으로는 몸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5-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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