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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토끼귀 학대 “말 안듣는다고…” 충격적 상황 재구성해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토끼귀 학대 “말 안듣는다고…” 충격적 상황 재구성해보니

입력 2015-01-26 21:39
업데이트 2015-01-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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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국공립 어린이집 토끼귀 학대 “말 안듣는다고…” 충격적 상황 재구성해보니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 전모(26)씨가 이모(당시 3살)양을 바닥에 눕힌채 이른바 ‘토끼귀’ 체벌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토끼귀’는 토끼귀가 긴 것처럼 귀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씨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귀를 잡아당기고, 다시 누워있는 아이의 귀만 잡은 채 거칠게 일으켜 앉힌다. 또 아이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는데도 양손으로 귀를 계속해서 비트는 모습이다. 이런 행동은 5분 가량 지속됐다.

옆에 다가온 다른 보육교사 장모(24)씨는 태연하게 무언가를 먹기도 한다. 전씨가 체벌을 한 이유는 말을 안 듣고 대답을 하지 않아서였다. ‘토끼귀’ 체벌이 끝나자 전씨는 아이에게 상처가 난 것은 아닌지 살핀다.

이 때 이양 목에는 손톱에 긁힌 자국이 났는데, 교사들은 당시 원아 수첩에 그 상처는 나뭇가지에 긁혀서 난 것이라고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의 부모는 집에서 이양 목에 손톱자국이 난 것을 보고 학대를 의심하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양쪽 귀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처음에는 귀여워서 귀를 만졌다고 했다가 이양 부모가 CCTV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아동 8명도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학대를 한 교사 전씨와 장씨는 어린이집에서 해직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겨져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시청 위탁을 받아 이 어린이집을 운영한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없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에 폐쇄조치가 내려지는 것처럼 이 운영업체도 좀 더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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