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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 공제의 두 얼굴

[단독] 부모 공제의 두 얼굴

입력 2015-01-27 00:32
업데이트 2015-01-2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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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부모 두면 공제혜택… 가난한 부모는 혜택 못 받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 333만 3333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에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는 2000만원까지 부양가족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반발이 크다. 부양가족 공제도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엄격히 잣대를 들이밀고 다른 소득은 상대적으로 너그럽다 보니 ‘부자 아빠는 공제되고 가난한 아빠는 공제받지 못하는’ 모순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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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총급여가 700만원에서 2009년 500만원으로 낮춰졌고, 올해부터는 333만 3333원으로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뒤 세금을 매길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자영업자나 법인 등의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빼고 이익을 산정한 뒤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 즉 총급여는 사업자로 따지면 수입금액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이 줄어들었다.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원인도 있지만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등의 원인도 있다.

500만원 이하는 80%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이 비율이 올해부터 70%로 낮아졌다. 따라서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가 500만원이어도 80% 근로소득공제(500만원×0.8=400만원)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500만원-400만원)이어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70% 공제율(500만원×0.7=350만원)을 적용하면 총급여에 변화가 없어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500만원-350만원)으로 늘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바뀐 공제율 기준에 맞춰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되려면 총급여가 333만 3333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 달로 치면 28만원가량이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6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식 부담을 덜어 주려고 ‘푼돈 벌이’에 나섰다가 자칫 부양가족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소득금액 100만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다. 또 세법 개정으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후 분리과세를 한다.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부자인 부모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등이 아니면 주식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간 516만 6666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은퇴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01년 말까지는 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때까지 낸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01년 말 이전에 은퇴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517만원 이상 받는 노()부모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인적 공제(150만원)는 물론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피부양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 혜택도 추가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부의 대물림에 이어 공제 혜택까지 받는데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도 공제 혜택조차 못 받는 상황”이라며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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